여행조건 국내 모집형 기획여행

1.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 (1) 이 여행은 주식회사 한큐코츠사[관광청 장관 등록 여행업 제1847호](이하, ‘당사’라고 함)가 기획, 모집하고 실시하는 여행으로, 이 여행에 참가하시는 고객님은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이하, ‘여행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게 됩니다.
  • (2) 당사는 고객님이 당사가 정하는 여행일정에 따라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및 숙박, 기타 여행에 관한 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라고 함)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합니다.
  • (3) 여행계약의 내용 및 조건은 팸플릿, 본 여행조건서, 출발까지의 안내, 안내와 주의사항, 기타 안내서류(이하, 이를 총칭하여 ‘팸플릿 등’이라고 함), 출발 전에 드리는 확정서(최종 여행일정표) 및 당사 여행업 약관(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부)에 의거합니다.

2.여행 신청과 여행계약의 성립

  • (1) 당사 또는 당사의 수탁영업소에서(이하, ‘당사 등’이라고 함) 소정의 참가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신청금(여행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과 함께 신청해 주십시오.
  • (2) 당사 등은 전화, 우편 등의 통신수단으로 여행계약의 예약을 접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계약은 예약 시점에서는 성립되지 않고, 당사 등이 예약의 승낙을 통지한 후, 해당 통지에 기재되어 있는 기일까지 신청금과 참가신청서를 제출 받습니다. (전화 등의 예약으로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3) 여행계약은 당사 등이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신청금(여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을 수령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고객님이 당사 소정의 기일까지 신청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예약은 자동 취소됩니다.
  • (4) 당사 등에서는 단체 및 그룹의 신청은 계약의 체결 및 해제에 대한 모든 대리권을 소유하는 대표자를 계약책임자로 하여 계약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신청조건

  • (1) 2명 이상이 신청해 주십시오. 단, 당일코스여행, 야간버스 이용 코스 및 일부 코스는 제외합니다.
  • (2) 신청 시점에 미성년인 분은 당사가 별도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행개시 시점에 15세 미만인 분은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끼리의 신청 및 참가는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 특정한 여객층을 대상으로 한 여행, 또는 특정한 여행목적을 가지는 여행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등의 조건이 당사가 지정하는 조건에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 현재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분, 임신중이신 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보조견을 사용하시는 분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신 분은 그 내용을 여행 신청시에 말씀해 주십시오. 당사는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대응합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당사가 고객님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 의사의 건강진단서 또는 소정의 ‘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현지사정과 관계기관 등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고객님 부담으로 도움을 줄 분의 동행을 조건으로 하거나, 여정이 좀 더 편한 다른 여행을 권하거나, 참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중이신 분은 고객님 스스로의 책임으로 참가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단, 임신 36주 이후(출산예정일 4주 이내)의 항공기 탑승 및 출산예정일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는 건강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항공기 탑승이 출산예정일 7일 이내의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 ※(주의) 임산부의 진단서는 출발일 7일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은 지장 없다’라는 내용이 명기된 것을 1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항공회사 소정의 동의서는 공항에서 기입해 주십시오.
  • (5) 고객님이 여행중에 질병, 부상, 기타 사유에 의해 의사의 진단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당사는 여행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6) 고객님의 사정으로 자유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코스에 따라 별도 조건으로 승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에서 이탈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 및 복귀 유무에 대해 반드시 당사, 인솔자 또는 현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 (7) 고객님이 호텔, 관광지 등에서 지정된 집합장소, 집합시간에 연락 없이 집합하지 않아 수색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안전확보를 위해 동행자의 유무에 상관 없이 수색 활동을 위해 각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수색에 드는 경비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8) 고객님이 다른 여행자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단체행동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9) 고객님이 아래 (1)~(3)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   고객님이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기업 또는 총회꾼 등 반사회적 세력임이 판명되었을 때.
    • (2)   고객님이 당사에 대해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해 협박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
    • (3)   고객님이 소문을 유포하여 속임수를 쓰거나 위력을 이용해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
  • (10) 그 외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여행계약서면과 최종 여행일정표 전달

  • (1) 당사는 고객님의 여행 신청 후,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고객님께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계약서면은 본 여행조건서 1항 (3)에 기재된 ‘팸플릿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사가 여행계약에 의해 수배, 여정 관리의 의무를 지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팸플릿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거합니다.
  • (2) 본항 (1)의 팸플릿 등을 드린 후, 당사는 확정된 집합장소 등의 여행일정, 이용운송기관 및 숙박기관 등이 기재된 최종 여행일정표를 여행개시일 전날까지 전달해 드립니다. (당사는 여행개시일의 약 5일 전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합니다) 단, 여행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여행개시일 당일에 전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일코스, 1박 코스의 일부는 본항 (1)의 팸플릿 등에 최종 여행일정표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최종 여행일정표 전달 전이더라도 고객님이 문의하시면 당사는 수배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5.여행대금의 지불방법

  • (1) 여행대금은 여행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21일째에 해당하는 날 전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신 경우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6.여행대금의 적용

  • (1) 참가하시는 고객님 중, 특별한 주석이 없는 경우, 만 12세 이상인 분은 어른 대금, 만 6세 이상 12세 미만인 분은 어린이 대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항공기 이용 코스의 만 3세 이상 6세 미만인 분은 유아 대금이 적용됩니다. 모두 여행개시일 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여행대금은 각 코스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발일과 이용 인원수로 확인해 주십시오.

7.지불대상 여행대금

  • ‘지불대상 여행대금’이란 모집광고 또는 팸플릿 등에 ‘여행대금으로서 표시한 금액’ 플러스 ‘추가대금으로서 표시한 금액’ 마이너스 ‘할인대금으로서 표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합계금액은 제13항 (1)의 [1] ‘취소료’, 제14항 (1)의 [1] ‘위약금’ 및 제23항의 ‘변경보조금’의 금액 산출시 기준이 됩니다.

8.여행대금에 포함되는 것

  • (1) 여행일정에 기재된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및 요금. (등급을 선택할 수 있는 코스와 특정 등급을 이용하는 코스가 있으며, 팸플릿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여행일정에 기재한 숙박요금 및 세금, 서비스료
  • (3) 여행일정에 기재한 식사요금 및 세금, 서비스료
  • (4) 여행일정에 기재한 관광요금
  • (5) 인솔자가 포함된 코스의 경우는 인솔자가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
  • ●상기의 모든 비용은 고객님의 사정으로 일부 이용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9.여행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전항 8항에 기재된 것 이외는 여행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일부를 아래에 예시합니다.
  • (1) 초과 수하물 요금(각종 운송기관에서 정한 중량, 용량, 개수를 넘는 것)
  • (2) 클리닝 대금, 전보 및 전화요금, 추가 음식 등 개인적인 모든 비용 및 이에 관한 세금, 서비스료
  • (3) 희망자만 참가하는 옵션 투어(별도 요금의 옵션 여행) 대금
  • (4) 자택에서부터 공항까지 등 집합 및 해산 지점까지의 교통비, 여행개시일 전날, 여행종료일 당일 등의 숙박비
  • (5) 공항여객시설 사용료
  • (6) 상해, 질병에 관한 의료비 등
  • (7) 국내여행 종합보험료(임의 보험)

10.여행계약 내용의 변경

  •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 후에도 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당초의 운행계획에 없었던 운송 서비스의 제공 등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사유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인 이유 및 해당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고객님께 신속하게 설명하고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등 여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 긴급의 경우 부득이할 때에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11.여행대금의 변경

  •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후에도 다음의 경우는 여행대금을 변경합니다.
  • (1) 이용하는 운송기관의 운임 및 요금이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통상 상정되는 정도를 큰 폭으로 초과하여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개정 차액만큼 여행대금을 변경합니다. 단, 여행대금을 증액 변경할 때에는 여행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15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고객님께 통지합니다.
  • (2) 앞의 제10항에 의해 여행내용이 변경되어 여행실시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했을 때에는 당사는 그 변경 차액만큼 여행대금을 변경합니다.
  • (3) 앞의 제10항에 의해 여행내용이 변경되어 여행실시에 필요한 비용(해당 변경 때문에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료, 그 외 이미 지불하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포함)이 증가했을 때, 당사는 그 변경 차액만큼 여행대금을 변경합니다. 단,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등 설비 부족에 따른 변경(오버부킹)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당사는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이용인원에 따라 여행대금이 다르다는 것을 팸플릿 등에 기재한 경우, 여행계약 성립 후,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당 이용인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팸플릿 등에 기재한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을 변경합니다.

12.고객님의 교체

  • (1) 고객님은 당사의 승낙을 받고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소정의 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소정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여행계약상의 지위의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여행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제3자는 고객님의 해당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계승합니다.
  • (3) 당사는 여행서비스 제공기관에의 여행자명 등록 등의 이유로 교체를 승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인 고객님은 다음 항에 의거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으려고 하는 고객님은 본 조건서가 정하는 바에 의해 당사와 새로운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4) 국내여행 종합보험은 별도 보험계약이 필요합니다.

13.여행계약의 해제 및 환불

  • (1) 여행개시 전의 해제의 경우
    • [1] 고객님은 다음에 정하는 취소료를 지불함으로써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표에서 말하는 ‘여행계약의 해제기일’이란 당사의 영업일, 영업시간 내에 해제를 연락, 확인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여행계약의 해제기일 취소료
    (여행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숙박 포함 여행 당일코스여행
    [1] 21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전의 해제 무료 무료
    [2] 2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제([3]~[7]제외) 여행대금의 20% 무료
    [3] 1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제([4]~[7]제외) 여행대금의 20% 여행대금의 20%
    [4]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제([5]~[7]제외) 여행대금의 30% 여행대금의 30%
    [5] 여행개시일 전날의 해제 여행대금의 40% 여행대금의 40%
    [6] 여행개시일 당일의 해제([7]제외) 여행대금의 50% 여행대금의 50%
    [7] 연락 없이 불참가 또는 여행개시 후의 해제 여행대금의 100% 여행대금의 100%
    주:

    ‘여행개시 후’란, 특별보상규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것을 개시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여행개시 후’의 일례

    *인솔자, 당사 사원, 접수요원이 접수를 한 경우는 그 접수가 완료되었을 때

    *당사가 접수를 하지 않고, 고객님이 항공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는 고객님만이 입장할 수 있는 비행장 내에서의 수하물 검사 등이 완료했을 때

    • *대절 선박을 이용하는 여행계약의 경우는 별도 드리는 취소료 규정(팸플릿 등에 명기하는 경우를 포함)에 의거합니다.
    • [2] 다음에 언급하는 경우, 고객님은 제13항 (1)[1]의 규정에 상관없이 여행개시 전에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수수한 여행대금(또는 신청금)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 (a)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단, 그 변경이 제23항 별표 왼쪽 란에서 언급한 것 등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 한합니다.
    • (b) 제11항 (1)에 의거하여 여행대금이 증액 개정되었을 때.
    • (c) 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높을 때.
    • (d) 당사가 고객님께 제4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최종 여행일정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 (e)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팸플릿 등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졌을 때.
    • [3] 당사는 본항 (1)의 [1]에 의해 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이미 수수한 여행대금에서 소정의 취소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4] 고객님의 임의로 여행서비스의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을 때, 또는 도중에 이탈했을 때에는 고객님의 권리포기라고 간주하고 일절 환불하지 않습니다.
    • [5] 여행계약 성립 후에 코스 또는 출발일이 변경된 경우도 상기 취소료의 대상이 됩니다.
  • (2) 여행개시 후의 해제의 경우
    • [1] 고객님의 사정으로 여행서비스의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을 때, 또는 도중에 이탈했을 때는 고객님의 권리포기라고 간주하고 당사는 일절 환불하지 않습니다.
    • [2] 고객님께 책임이 없는 이유로 팸플릿 등에 기재한 여행서비스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당사가 그 뜻을 공지했을 때, 고객님은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수령할 수 없게 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수령할 수 없게 된 부분에 관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해당 사유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해당 금액에서 해당 여행서비스의 취소료, 위약료, 그 외 이미 지불하거나 앞으로 지불할 비용을 공제한 것을 환불합니다.

14.당사에 의한 여행계약의 해제

  • (1) 여행개시 전의 경우
    • [1] 고객님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제13항 (1)의 [1]에서 규정하는 취소료와 같은 금액의 위약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2] 다음의 각 a)~h)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a) 고객님이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등의 여행참가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할 때.
      • (b) 고객님이 질병, 또는 필요한 도우미의 부재 등 제3항 (4)에 기재한 사유를 포함하는 기타 사유로 해당 여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c) 고객님이 다른 고객님께 피해를 끼치거나 원활한 단체행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d) 고객님이 계약내용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할 때.
      • (e) 고객님이 제3항 제9호 (1)~(3) 중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 (f) 고객님의 수가 팸플릿 등에 기재한 최소개최인원에 달하지 않았을 때. 이 경우는 여행 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13일째(당일코스여행은 3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전까지 여행 중지를 통지합니다.
      • (g)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서 강설량의 부족과 같은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여행실시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또는 그 우려가 매우 클 때.
      • (h) 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팸플릿 등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높을 때.
    • [3] 당사는 본항 (1)의 [2]에 의거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했을 때에는 이미 수수한 여행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 (2) 여행개시 후의 경우
    • [1] 여행개시 후에도 당사는 다음에 언급하는 경우에는 고객님께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a) 고객님이 질병, 또는 필요한 도우미의 부재 등 제3항 (4)에 기재한 사유를 포함하는 기타 사유에 의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 (b) 고객님이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인솔자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담당자나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혀 해당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때.
      • (c) 고객님이 제3항 제9호 (1)~(3)중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 (d) 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 [2] 해제의 효과 및 환불
    • 당사가 본항 (2)의 [1]에 의거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했을 때, 당사와 고객님 사이의 계약관계는 장래에 관한 것만 소멸합니다. 고객님이 이미 받은 여행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책무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행해졌다고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고객님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관한 비용에서 당사가 해당 여행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할 취소료, 위약료,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3] 당사는 본항 (2)의 [1] a),d)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고객님의 요구에 응해 고객님이 출발지로 되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수배를 합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5.여행대금의 환불

  • (1) 당사는 제11항 (1), (2), (4)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행대금을 감액한 경우, 또는 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객님 또는 당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고객님께 환불해야 할 금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여행개시 전의 해제에 대한 환불은 해제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여행대금의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의 해제에 대한 환불은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16.여정관리

  • 당사는 다음에 언급하는 업무를 하고, 고객님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단, 당사가 이와 다른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고객님이 여행중, 여행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여행계약에 따른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히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 (2) 본항 (1)의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대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는 변경 후의 여행일정이 당초의 여행일정의 취지에 맞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의 여행서비스가 당초의 여행서비스와 같도록 노력하는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합니다.
  • (3) 당사는 여행중의 고객님이 질병, 상해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닐 때에는 해당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님 부담으로 하고, 고객님은 해당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17.당사의 지시

  • 고객님은 여행개시 후, 여행을 종료할 때까지 단체로 행동할 때에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기 실시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8.인솔자 등

  • (1) 인솔자 동행의 유무는 팸플릿 등에 명시합니다.
  • (2) 인솔자가 동행하는 여행은 인솔자가, 현지인솔자가 동행하는 여행은 현지인솔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기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및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합니다.
  • (3) 인솔자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 (4)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코스는 고객님이 여행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티켓을 드리므로, 여행 수속은 고객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5) 현지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구간에서 악천후 등에 의해 여행서비스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서비스의 수배 및 필요한 수속은 고객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6) 일부 코스에서는 버스가이드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여정관리업무를 행하는 주임자(인솔자)의 자격을 가진 스탭이 인솔자 겸 버스가이드로 동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당사의 책임 및 면책사항

  • (1)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사 또는 당사가 수배를 대행시키는 자(이하 ‘수배대행자’라고 함)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님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객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2) 본항 (1)의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었던 경우에 한합니다.
  • (3) 고객님이 다음의 예시와 같은 사유에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당사는 본항 (1)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a) 천재지변, 전란, 폭행 또는 이 때문에 발생한 여행일정의 변경 및 여행의 중지
    • (b)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이 때문에 발생한 여행일정의 변경 및 여행의 중지
    • (c) 관공서의 명령, 전염병에 의한 격리 또는 이 때문에 발생한 여행일정의 변경, 중지
    • (d)자유행동중의 사고
    • (e) 식중독
    • (f) 도난
    • (g) 운송기관의 지연, 불통, 스케줄 변경, 경로 변경 등 또는 이 때문에 발생한 여행일정의 변경 및 목적지 체류시간의 단축
    • (H).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사고, 화재에 의해 발생한 손해
  • (4) 수하물에 발생한 본항 (1)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손해액에 상관 없이, 당사의 배상액은 1인당 최고 15만엔이 한도(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입니다.

20.특별보상

  • (1) 당사는 전항에 의거하는 당사의 책임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고객님이 본 기획여행 참가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여행업 약관 ‘특별보상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후유장애보상금(한도액)으로 1,500만엔, 입원위문비로 입원일수에 따라 2만엔~20만엔 또는 통원위문비로 통원일수(3일 이상)에 따라 1만엔~5만엔 중 높은 쪽의 금액을 지불합니다. 소지품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15만엔 한도)(단, 1개 또는 1쌍에 대한 보상한도는 10만엔)을 지불합니다. 다만, 일정표에 당사가 수배한 여행서비스의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날에 대해서는, 해당일에 고객님이 입은 손해는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해당 여행 참가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 신용카드, 귀중품, 약품, 화장품, 식료품 등의 소모품, 촬영한 필름, 기록매체에 적힌 원고 등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 (2) 고객님이 여행중에 입은 손해가 고객님의 고의, 고의의 법령위반 및 법령을 위반하는 서비스 제공의 수령, 음주운전, 질병, 임신, 출산, 조산, 유산 등, 또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유행동중의 산악등반(피켈, 아이젠, 자일, 해머 등의 등산도구를 사용한는 것), 루지, 봅슬레이,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초경량동력기(모터 행글라이더, 마이크로 크래프트기, 울트라 라이트기 등) 탑승, 자이로 플레인 탑승,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한 운동중의 사고에 의한 것일 때, 지진, 분화 또는 해일, 그리고 이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 및 질서의 혼란으로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사는 본항 (1)의 보상금 및 위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단, 이들 운동이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당사가 본항 (1)에 의거한 보상금 지불의무와 전항에 의거한 손해배상의무를 중복해서 질 경우, 한쪽의 의무가 이행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금 지불의무, 손해배상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고객님의 책임

  • (1) 고객님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또는 고객님이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 약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는 당사는 고객님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습니다.
  • (2) 고객님은 당사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팸플릿 등에 기재된 여행자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여행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3) 고객님은 여행개시 후에 팸플릿 등에 기재된 여행서비스가 기재내용과 다르다고 인식했을 때에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인솔자, 현지 가이드, 현지 수배회사, 해당 여행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그 내용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22.옵션 투어

  • (1) 당사의 기획여행 참가중인 고객님을 대상으로 별도 여행대금을 수수하여 실시하는 소여행(이하, ‘옵션 투어’라고 함)중, 당사가 기획 및 실시하는 옵션 투어에 대한 제20항의 특별보상의 적용에 대해서는, 주된 여행계약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 (2) 당사 이외의 자가 기획 및 실시하는 옵션 투어에 참가하신 경우, 당사는 제20항의 특별보상규정은 적용하지만, 그 외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23.여정보증

  • (1) 당사는 아래 표 왼쪽 란에서 언급하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음 [1]~[3]을 제외하고 여행대금에 아래 표 오른쪽 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변경보상금을 여행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지불합니다. 단, 해당 변경에 대해 제19항 (1)의 규정에 의거하는 당사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는 변경보상금으로서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지불합니다.
    • [1] 다음에서 언급하는 사유에 의한 변경의 경우는,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 제공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기타 설비의 부족(오버부킹)으로 발생한 변경은 변경보상금을 지불합니다.
    • (a) 여행일정에 지장을 주는 악천후, 천재지변
    • (b) 전란
    • (c) 폭동
    • (d) 관공서의 명령
    • (e) 결항, 불통, 휴업 등에 의한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이 서비스 제공의 중지
    • (f) 지연, 불통, 운송 스케줄의 변경 등 당초의 운행계획에는 없었던 운송 서비스의 제공
    • (g) 여행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 [2] 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해당 해제된 부분에 관련된 변경일 경우,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3] 모집 팸플릿에 기재한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순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여행중에 해당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2) 본항 (1)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사가 1건의 여행계약에 지불하는 변경보상금은 여행대금에 15%를 곱해 나온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또한, 1건의 여행계약에 지불하는 변경보상금의 금액이 1,000엔 미만일 경우,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Changes requiring payment of compensation for change 1건당 비율(%)
    여행개시일 전날까지 고객님께 통지한 경우 여행개시일 이후에 고객님께 통지한 경우
    [1] 팸플릿 등에 기재한 여행개시일 또는 여행종료일의 변경 1.5% 3.0%
    [2] 팸플릿 등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레스토랑 포함) 등 여행 목적지의 변경 1.0% 2.0%
    [3] 팸플릿 등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가 보다 낮은 요금으로의 변경(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가 보다 낮은 요금의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1.0% 2.0%
    [4] 팸플릿 등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0% 2.0%
    [5] 팸플릿 등에 기재한 본국 내의 여행개시지인 공항 또는 여행종료지인 공항의 다른 항공편으로의 변경 1.0% 2.0%
    [6] 팸플릿 등에 기재한 본국 내와 본국 외의 사이에서 직항편이 환승편 또는 경유편으로 변경(해외여행에 한함) 1.0% 2.0%
    [7] 팸플릿 등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8] 팸플릿 등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객실 종류, 설비, 경관 등 객실조건의 변경 1.0% 2.0%
    [9] 상기 [1]~[8]에서 언급한 변경 중 팸플릿 등의 투어 타이틀 중에 기재가 있었던 사항의 변경 2.5% 5.0%
    주1: 최종 여행일정표가 교부된 경우, ‘팸플릿 등’을 ‘최종 여행일정표’라고 바꿔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팸플릿 등의 기재내용과 최종 여행일정표의 기재내용과의 사이 또는 최종 여행일정표의 기재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서비스 내용과의 사이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에는 각각 변경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2: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언급한 변경된 운송기관이 숙박설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일 경우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3: 제[4]호에서 언급한 운송기관의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보다 높은 것으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4: 제[4]호 또는 제[7]호, 제[8]호에서 언급한 변경이 1승차선등 또는 1박 중에서 복수 발생한 경우여도 1승차선등 또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5: 제[9]호에서 언급한 변경에 대해서는 제[1]호~제[8]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9]호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3) 당사는 고객님이 동의하신 경우, 금전에 의한 변경보상금 지불 대신 동등가격 이상의 물품,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당사가 본항 (1)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보상금을 지불한 후에, 해당 변경에 대해 제19항 (1)의 규정에 의거하는 책임 발생이 분명한 경우에는 고객님은 해당 변경에 관련된 변경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동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손해보상금의 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해야 할 변경보상금을 상쇄한 잔액을 지불합니다.

24.여행조건 및 여행대금의 기준

  • 본 여행조건과 여행대금의 기준일은 별도 드리는 팸플릿 등에 명시한 날입니다.

25.사고 등의 신고에 대해서

  • 여행중에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는 최종일정표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바로 통지해 주십시오.
    (만약 통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사정이 해결되는 대로 통지해 주십시오.)

26.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및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는 이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7.기타

  • (1) 고객님이 개인적인 안내, 쇼핑 등을 인솔자 등에게 의뢰한 경우,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고객님의 상처, 질병 등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한 수하물 분실, 분실물 회수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별도 행동 수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2) 고객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념품 가게에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쇼핑에 대해서는 고객님 스스로의 책임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 (3)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행의 재실시는 하지 않습니다.
  • (4)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에 참가함으로써 항공회사의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동 서비스에 관한 문의, 등록은 고객님이 직접 해당 항공회사에 해 주십시오. 또한, 이용 항공회사가 변경되어 고객님이 받을 예정이었던 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당사는 제19항 (1) 및 제23항 (1)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이 조건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 여행업 약관(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부)을 따릅니다. 당사 여행업 약관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사에 요청해 주십시오. 당사 여행업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