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조건 국내 모집형 기획여행

여행 조건서:(모집형 기획 여행) 여행 전에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본 여행 조건서는 여행업법 제12조의 4에서 정하는 ‘거래 조건 설명 서면’ 및 동법 제12조의 5에서 정하는 ‘계약 서면’의 일부입니다.

1.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 (1) 이 여행은 주식회사 한큐코쓰샤[관광청 장관 등록 여행업 제1847호] (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기획·모집하고 실시하는 여행이며, 이 여행에 참가하는 고객은 당사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이하 ‘여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게 됩니다.
  • (2) 당사는 고객이 당사가 정하는 여행 일정에 따라 운송·숙박 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숙박 및 기타 여행에 관한 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라 합니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여정을 관리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 (3) 여행 계약의 내용·조건은 여행 팸플릿, 홈페이지, 본 여행 조건서, 출발까지의 안내, 해외 출국 수속 관계 서류, 안내와 주의사항 및 기타 안내 서류(이하, 이것들을 총칭하여 ‘팸플릿 등’이라 합니다.), 출발 전에 제공하는 확정 서면(최종 여행 일정표) 및 당사 여행업 약관(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부)에 따릅니다.

2.여행의 신청과 계약의 성립

  • (1) 당사 또는 당사의 수탁 영업소에서(이하 ‘당사 등’이라 합니다) 팸플릿 등에 기재된 신청금(여행 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과 함께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금은 여행 대금, 취소료 또는 위약료의 각각 일부 또는 전부로서 취급합니다. 여행 계약은 당사 등이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신청금을 수령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특정 코스 및 포인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별도 팸플릿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또한 당사 업무의 사정 상, 소정의 서면·화면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당사 등은 전화, 우편·팩시밀리·인터넷 및 기타 통신 수단에 의한 여행 계약의 예약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 계약은 예약 시점에서는 성립되지 않고, 당사 등이 예약 승낙 의사를 통지한 후, 해당 통지에 기재되어 있는 기일까지 신청금(여행 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을 수령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금(여행 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을 지불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 당사 등은 동일 코스에 있어서,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의 대표인 계약 책임자로부터 여행 신청이 있었을 경우,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계약 책임자는 당사 등이 정하는 날까지 구성인의 명부를 당사 등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책임자는 제26항에 따른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구성인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니다.
  • (5) 당사 등은 계약 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 시작 후에는 사전에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인을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 (6) 당사 등은 계약 책임자가 구성인에 대해 실제로 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질 것이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신청 조건

  • (1) 여행 시작 시점에 15세 미만인 분은 특정 코스(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학연수 투어 등)에 참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의 법령이나 시설 등의 규칙에 의해 미성년자의 참가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특별 조건이 정해진 여행의 경우는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및 기타 조건이 당사가 지정하는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 심신에 장애가 있는 분(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보행이 자유롭지 못한 분, 도우미견을 동반하신 분 등),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혈압 이상, 심장병, 만성질환, 음식물 알레르기, 동물 알레르기 등), 임신 중인 분,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 그 밖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신 분은 그 사실을 여행 신청 시에 알려 주십시오. 당사는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대응해 드립니다. 고객의 상황 및 여행 중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에 관해서는 나중에 당사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여행 계약 성립 후에 이러한 상태가 된 경우라도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당사가 고객을 위해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당사는 현지 사정이나 이용 기관 등의 상황에 따라 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되게 하기 위해, 개호를 받는 분 또는 동반하는 분의 동행, 공적 기관이나 이용 기관의 요구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서류의 제출, 코스 일부에 대해 내용을 변경하는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신청 받은 조치에 대해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 계약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혹은 여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 사정이나 공적 기관, 이용 기관의 상황에 따라 여행 계약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혹은 여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고객이 여행 중에 질병, 상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의사의 진단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당사는 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 (5)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개별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단, 코스에 따라 별도 조건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사정에 따라 여행 일정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 및 복귀 유무에 관해 반드시 당사, 여행 안내원 혹은 현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 (6) 고객이 호텔, 관광지 등에서 지정된 집합 장소, 집합 시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합하지 않아 수색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동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수색 활동을 위해 각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수색에 소요되는 경비는 고객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 (7) 고객이 다른 여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또는 단체 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8) 고객이 다음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①고객이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 또는 총회꾼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고객이 당사에 대해 폭력적인 요구 행위, 부당한 요구 행위, 거래와 관련하여 협박적인 언동 혹은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고객이 풍설을 유포하고, 속임수를 이용하거나 혹은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혹은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9) 취소 대기의 취급에 관한 특약
    당사 등은 신청하신 여행이 그 시점에서 만석 및 기타 이유로 인해 여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고객과 특약을 맺고 당사 등이 고객과 여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에서 여행 계약을 성립시키는 취급(이하, ‘취소 대기 취급’이라 합니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①고객이 취소 대기 취급을 희망하는 경우, 당사 등은 고객이 당사 등으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실 수 있는 기간에 대해 확인한 후에 신청서와 신청금 상당액을 수령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여행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또한 당사 등은 장래에 여행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 업무의 사정 상, 소정의 서면·화면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②당사 등은 ①의 신청금 상당액을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고객과 여행 계약의 체결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고객에게 여행 계약의 체결을 승낙한 취지를 통지함과 더불어 예수금을 신청금에 충당합니다.
    • ③여행 계약은 당사 등이 ②에 의해 여행 계약의 체결을 승낙한 취지의 통지가 고객에게 도착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④당사 등은 고객이 당사 등으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실 수 있는 기간 내에 여행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수금의 전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 ⑤당사 등은 고객이 당사 등으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실 수 있는 기간 내에 당사 등이 여행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를 답변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취소 대기 취급을 해제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수금의 전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취소 대기 취급을 해제하겠다는 의사가 취소료 대상 기간에 있었을 때라도 당사 등은 취소료를 받지 않습니다.
  • (10) 기타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여행 계약 서면과 최종 여행 일정표의 제공

  • (1) 당사는 고객으로부터의 여행 신청 후 신속하게 고객에게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및 기타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전달해 드립니다. 신청 시점에서 이미 이것들을 전달해 드린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계약 서면은 본 여행 조건서 1항(3)에 기재된 ‘팸플릿 등’에 의해 구성됩니다. 당사가 여행 계약에 근거하여 준비 및 여정을 관리하는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팸플릿 등에 기재되는 바에 따릅니다.
  • (2) 본 항목(1)의 팸플릿 등을 전달해 드린 후, 당사는 확정된 집합 장소 등의 여행 일정, 이용 운송 기관 및 숙박 기관 등이 기재된 최종 여행 일정표를 여행 시작일 전날까지 전달해 드립니다.(당사는 여행 시작일의 5일 전쯤에는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신청이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거슬러 계산해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여행 시작일 당일에 전달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당일치기, 1박 코스의 일부에서는 본 항목(1)의 팸플릿 등에 최종 여행 일정표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최종 여행 일정표를 전달해 드리기 전이라도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5.여행 대금의 지불

  • (1) 여행 대금은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거슬러 계산해 21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6.여행 대금의 적용

  • (1) 참가하는 고객 가운데 특별한 주석이 없는 경우, 만 12세 이상인 분은 성인 대금, 만 6세 이상 12세 미만인 분은 아동 여행 대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항공기 이용 코스의 만 3세 이상 6세 미만인 분은 유아 여행 대금이 적용됩니다. 모두 여행 시작일 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여행 대금은 각 코스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발일과 이용 인원수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7.지불 대상 여행 대금

  • ‘지불 대상 여행 대금’이란, 모집 광고 또는 팸플릿 등에 ‘여행 대금으로 표시된 금액’ 더하기 ‘추가 대금으로 표시된 금액’ 빼기 ‘할인 대금으로 표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 합계 금액은 제13항 (1)의 [1] ‘취소료’, 제14항 (1)의 [1] ‘위약료’ 및 제23항의 ‘변경 보상금’의 금액 산출 시에 기준이 됩니다.

8.여행 대금에 포함되는 것

  • (1) 여행 일정에 기재된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 이용할 운송 기관의 운임·요금(등급을 선택할 수 있는 코스와 특정한 등급을 이용하는 코스가 있으며, 팸플릿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여행 일정에 기재된 숙박 요금 및 부가세·서비스 요금
  • (3) 여행 일정에 기재된 식사 요금 및 부가세·서비스 요금
  • (4) 여행 일정에 기재된 관광 요금
  • (5) 여행 안내원 동행 코스인 경우에는 여행 안내원이 동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
  • ● 상기 제반 비용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일부 이용하시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9.여행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전 제8항에 기재된 것 이외에는 여행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일부를 아래에 예시합니다.
  • (1) 초과 수하물 요금(각종 운송 기관에서 정한 중량·용량·개수를 초과하는 것)
  • (2) 클리닝 요금, 전보·전화료, 추가 음식 등 개인적 성질의 제반 비용 및 이에 관한 부가세·서비스 요금
  • (3) 희망자만 참가하는 옵션 투어(별도 요금의 소여행)의 요금
  • (4) 자택에서 발착 공항 등 집합·해산 지점까지의 교통비 및 여행 시작일의 전날, 여행 종료일 당일 등의 숙박비
  • (5) 공항 여객 시설 사용료
  • (6) 상해·질병에 관한 의료비 등
  • (7) 국내여행 상해보험(임의 보험)
  • (8) 시설 등이 운행하는 송영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 (9) 숙박시설 이용 시에 소요되는 숙박세 등 제세
  • (10) 운송 기관이 부과하는 부가 운임·요금(유류세 등)
  • (11)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 취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10.여행 계약 내용의 변경

  • (1) 당사는 여행 계약 체결 후라도 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당초의 운행 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및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관련하여,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에 신속하게 해당 사유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인 이유 및 해당 사유와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고,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및 기타 여행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긴급한 경우로 부득이할 때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 (2) 당사가 여행 기획·실시하는 모집형 기획 여행 상품의 항공권은 팸플릿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IT 운임(포괄 여행 운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에서 제공하는 항공편의 모든 구간을 이용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사정에 따라 귀로 혹은 일부 구간의 항공편에 탑승하시지 않았을 때는 항공사의 운임 조건·규정에 근거하여 편도 보통 운임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여행 대금의 변경

  • 당사는 여행 체결 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여행 대금 및 추가 대금, 할인 대금의 금액의 변경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습니다.
  • (1) 이용하는 운송 기관의 운임·요금이 현저한 경제 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정도를 크게 초과하여 변경되었을 때는 그 개정 차액에 한하여 여행 대금을 변경합니다. 단, 여행 대금을 증액 변경할 때는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거슬러 계산해 15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2) 전 제10항에 의해 여행 내용이 변경되어, 여행 실시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했을 때는 당사는 그 변경 차액에 한하여 여행 대금을 변경합니다.
  • (3) 전 제10항에 의해 여행 내용이 변경되어, 여행 실시에 필요한 비용(해당 변경을 위해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료 및 기타 이미 지불한 또는 지금부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이 감소 또는 증가했을 때는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 기관 등의 좌석·객실 및 기타 제반 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인한 변경(오버부킹)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그 변경 차액에 한하여 여행 대금을 변경합니다.
  • (4) 당사는 운송·숙박 기관 등의 이용 인원수에 따라 여행 대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팸플릿 등에 기재한 경우, 여행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고 해당 이용 인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팸플릿 등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여행 대금을 변경합니다.

12.고객의 교체

  • (1) 고객은 당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 상의 지위를 고객이 지정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소정의 서면·화면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소정의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항공권이 발행된 경우, 별도로 재발권에 관계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여행 계약 상의 지위의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이후 여행 계약 상의 지위를 양도 받은 제3자는 고객의 해당 여행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당사는 여행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여행자명 등록 등의 사유로 인해 교체를 승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인 고객은 다음 항에 따라 여행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상의 지위를 양수하려고 한 고객은 본 조건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와 새롭게 여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4) 국내여행 상해보험은 별도 보험 계약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13.여행 계약의 해지·환불

  • (1) 여행 시작 전에 해지하는 경우
    • [1] 고객은 다음에서 정하는 취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표에서 말하는 ‘여행 계약의 해지 기일’이란, 당사 등의 영업일·영업 시간 내에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알리고, 당사가 그 의사를 확인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여행 계약의 취소료
    여행 계약의 해지 기일 취소료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거슬러 계산해) 숙박 포함 여행 당일치기 관광
    [1] 21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전의 해지 무료
    [2] 2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지([3]∼[7]은 제외한다) 여행 대금의 20% 무료
    [3] 1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지([4]∼[7]을 제외한다) 여행 대금의 20%
    [4]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지([5]∼[7]은 제외한다) 여행 대금의 30%
    [5] 여행 시작일 전날의 해지 여행 대금의 40%
    [6] 여행 시작일 당일의 해지([7]은 제외한다) 여행 대금의 50%
    [7] 무연락 불참가 또는 여행 시작 후의 해지 여행 대금의 100%
    주:

    ‘여행 시작 후’란, 특별보상 규정에 정해져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여행 시작 후’에 관한 예

    * 여행 안내원, 당사 사원, 접수 요원이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 완료 시

    * 당사가 접수를 하지 않고 고객이 항공권을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는 고객만 입장 가능한 비행장 내에서의 수하물 검사 등의 완료 시

  • ■ LCC를 포함한 항공사의 개인용 정규할인 운임 등 및 개인포괄여행 운임을 이용하는 여행 계약의 취소료(전세 선박 이용은 제외)
    여행 계약의 해지 기일 취소료(1명)
    [1] 여행 계약 체결 후의 해지([2]∼[6]에 게재된 경우는 제외) 여행 계약을 해지한 시점의 항공권 취소료 등의 금액
    [2]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거슬러 계산해 2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지([3]∼[6]에 게재된 경우는 제외) 여행 대금의 20% 또는 여행 계약 해지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 중에서 큰 금액
    [3]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4]∼[6]에 게재된 경우는 제외) 여행 대금의 30% 또는 여행 계약 해지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 중에서 큰 금액
    [4] 여행 시작일의 전날 이후([5]·[ 6]에 게재된 경우는 제외) 여행 대금의 40% 또는 여행 계약 해지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 중에서 큰 금액
    [5] 여행 시작일의 당일 이후([6]에 게재된 경우는 제외) 여행 대금의 50% 또는 여행 계약 해지 시의 항공권 취소료 등 중에서 큰 금액
    [6] 여행 시작 후의 해지 또는 무연락 불참가 여행 대금의 100%
  • ■ 숙박 플랜 등 숙박 서비스만을 내용으로 하는 코스
    여행 계약의 해지 기일 취소료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거슬러 계산해) 오른쪽 기재 이외 특정일 4/26∼5/5, 8/8∼8/16, 12/28∼1/5에 숙박하는 경우
    [1] 21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전의 해지 무료
    [2] 2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지([3]∼[7]은 제외한다) 무료 여행 대금의 20%
    [3]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지([4]∼[7]은 제외) 무료 여행 대금의 30%
    [4] 3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지([5]∼[7]은 제외) 여행 대금의 20% 여행 대금의 30%
    [5] 여행 시작일 전날의 해지 여행 대금의 20% 여행 대금의 40%
    [6] 여행 시작 당일의 해지([7]은 제외) 여행 대금의 50%
    [7] 무연락 불참가 또는 여행 시작 후의 해지 여행 대금의 100%

    ※또한 15명 이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숙박일에 관계 없이 특정일의 취소료를 적용합니다.

    ※코스에 취소료 규정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율을 적용합니다.

  • * 전세 선박은 여기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2] 고객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3항 (1)[1]의 규정에 관계 없이 여행 시작 전에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수령한 여행 대금(혹은 신청금)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a)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단, 그 변경이 제23항의 별표 좌측 란에 기재된 변경 및 기타 중요한 변경인 경우에 한합니다.
    • (b) 제11항(1)에 근거하여 여행 대금이 증액 변경된 경우.
    • (c) 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큰 경우.
    • (d) 당사가 고객에 대해 제4항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최종 여행 일정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e)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팸플릿 등에 기재된 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3] 당사는 본 항목(1)의 [1]에 의해 여행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이미 수령한 여행 대금에서 소정의 취소료를 뺀 금액을 환불합니다.
    • [4] 고객의 임의로 여행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 받지 않았을 때 또는 도중에 이탈한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 포기로 간주하고,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 [5] 여행 계약의 성립 후에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출발일 및 코스의 변경, 운송·숙박 기관 등 일정 중의 일부의 변경(LCC를 포함한 항공사의 개인용 정규할인 운임 등 및 개인포괄여행 운임을 이용하는 여행 계약에서는 이용하는 항공편명의 변경 및 좌석 등급의 변경을 포함한다)
  • (2) 여행 시작 후에 해지하는 경우
    • [1] 고객의 사정에 따라 여행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 받지 않았을 때 또는 도중에 이탈한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 포기로 간주하고, 당사는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 [2] 고객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팸플릿 등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는 당사가 그 취지를 알렸을 때는 고객은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해당 제공 받지 못하게 된 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여행 대금 가운데, 해당 제공 받지 못하게 된 부분에 관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해당 사유가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해서 취소료, 위약료 및 기타를 이미 지불한 또는 지금부터 지불해야 할 비용에 관한 금액을 뺀 후의 금액을 환불합니다.

14.당사에 의한 여행 계약의 해지

  • (1) 여행 시작 전의 경우
    • [1] 고객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일까지 여행 대금을 지불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13항 (1)의 [1]에서 규정하는 취소료와 동액의 위약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2] 다음의 각 a)∼h)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사는 여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a) 고객이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및 기타 여행 참가 조건과 일치하지 않음이 판명된 경우.
      • (b) 고객이 질병 혹은 필요한 개호자의 부재 등, 제3항 (4)에 기재된 사유를 포함하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여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c)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또는 단체 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 (d) 고객이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부담을 요구한 경우.
      • (e) 고객이 제3항 제8호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판명된 경우
      • (f) 고객 인원수가 팸플릿 등에 기재된 최소 참가 인원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거슬러 계산해 13일째(당일치기 관광은 3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여행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 (g)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서의 강설량 부족 등,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여행 실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혹은 그러할 우려가 매우 클 때.
      • (h) 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팸플릿 등에 기재된 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큰 경우.
    • [3] 당사는 본 항목(1)의 [2]에 의해 여행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이미 수령한 여행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 (2) 여행 시작 후의 경우
    • [1] 여행 시작 후라도 당사는 다음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a) 고객이 질병 혹은 필요한 개호자의 부재 등, 제3항 (4)에 기재된 사유를 포함한 기타 사유로 인해 여행의 계속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b) 고객이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여행 안내원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이러한 사람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에 의해 단체 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혀 해당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방해하는 경우.
      • (c) 고객이 제3항 제8호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판명된 경우
      • (d) 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해진 경우.
    • [2] 해지의 효과 및 환불
      당사가 본 항목(2)의 [1]에 의해 여행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당사와 고객 사이의 계약 관계는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됩니다. 고객이 이미 제공 받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행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는 여행 대금 가운데, 고객이 아직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비용에서 당사가 해당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미 지불한 또는 지금부터 지불해야 할 취소료, 위약료 및 기타 명목에 의한 비용을 뺀 후의 금액을 환불합니다.
    • [3] 당사는 본 항목(2)의 [1]a), d)에 의해 당사가 여행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고객이 출발지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또한 이것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15.여행 대금의 환불

  • (1) 당사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대금을 감액한 경우 또는 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혹은 당사가 여행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고객에 대해서 환불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여행 시작 전의 해지에 의한 환불의 경우에는 해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여행 대금의 감액 또는 여행 시작 후의 해지에 의한 환불의 경우에는 계약 서면에 기재된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고객에 대해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또한 당사는 여행자와 제2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여행자에 대해 환불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 규약에 따라 여행자에 대해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 (2) 본 항목(1)의 규정은 제19항(당사의 책임) 또는 제21항(고객의 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또는 당사가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 (3) 쿠폰류의 제출, 항공권·JR 티켓 등의 수령 후의 환불에 관해서는 제공한 쿠폰류, 항공권·JR 티켓 등이 필요합니다. 쿠폰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 대금이 환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6.여정 관리

  • 당사는 다음에 게재된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당사가 이와 다른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고객이 여행 중, 여행 서비스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행 계약에 따른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 (2) 본 항목(1)의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대체 서비스를 준비해 드립니다. 이 때, 여행 일정을 변경할 때는 변경 후의 여행 일정이 당초의 여행 일정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여행 서비스가 당초의 여행 서비스와 동등한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3) 당사는 여행 중의 고객이 질병, 상해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이것이 당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고객은 해당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17.당사의 지시

  • 고객은 여행 시작 후, 여행이 종료될 때까지 단체로 행동할 때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18.여행 안내원 등

  • (1) 여행 안내원의 동행 유무는 팸플릿 등에 명시합니다.
  • (2) 여행 안내원이 동행하는 여행인 경우에는 여행 안내원이, 현지 여행 안내원이 동행하는 여행인 경우에는 현지 여행 안내원이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업무 및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합니다.
  • (3) 여행 안내원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 (4) 여행 안내원이 동행하지 않는 코스는 고객이 여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쿠폰을 제공해 드리므로 여행의 수속은 고객이 직접 실시하셔야 합니다.
  • (5) 현지 여행 안내원이 동행하지 않는 구간에서 악천후 등으로 인해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대체 서비스의 준비 및 필요한 수속은 고객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6) 일부의 코스에서는 버스 가이드로서 승무 경험이 풍부하고 여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임자(여행 안내원)의 자격을 가진 직원이 여행 안내원 겸 버스 가이드로 동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당사의 책임 및 면책 사항

  • (1) 당사는 여행 계약의 이행 시에 당사 또는 당사가 준비를 대행하게 하는 자(이하 ‘준비 대행자’라 합니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2) 본 항목(1)의 규정은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당사에 대해 통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3) 고객이 다음에 예시된 당사 또는 당사의 준비 대행자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사는 본 항목(1)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당사 또는 당사의 준비 대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되었을 때는 예외로 합니다.
    • 가.천재지변, 전란, 폭동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여행 일정의 변경 혹은 여행의 중지
    • 나.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여행 일정의 변경 혹은 여행의 중지
    • 다.관공서의 명령, 전염병·감염증에 의한 격리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여행 일정의 변경, 중지.
    • 라.자유 행동 중의 사고.
    • 마.식중독.
    • 바.도난.
    • 사.운송 기관의 지연, 불통, 스케줄 변경, 경로 변경 등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여행 일정의 변경 혹은 목적지 체류 시간의 단축.
    • 아.운송·숙박 기관 등의 사고, 화재에 의해 발생한 손해
  • (4) 수하물에 대해 발생한 본 항목(1)의 손해에 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당사에 대해 통지한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손해액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의 배상 금액은 1인당 최고 15만엔까지(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로 합니다.

20.특별 보상

  • (1) 당사는 전항에 근거한 당사의 책임 유무를 막론하고, 고객이 본 기획 여행 참가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여행업 약관 ‘특별보상 규정’에 따라 사망 보상금·후유장해 보상금(한도액) 명목으로 1,500만엔, 입원 위문금 명목으로 입원 일수에 따라 2만엔∼20만엔 또는 통원 위문금 명목으로 통원 일수(3일 이상)에 따라 1만엔∼5만엔 가운데 높은 쪽의 금액, 휴대품에 대한 손해에 관해서는 손해 배상금(15만엔을 한도) (단, 1개 또는 1대에 관한 보상 한도는 10만엔)을 지불합니다. 단, 일정표에 당사의 준비에 의한 여행 서비스의 제공이 일체 행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날에 대해서는, 해당 일에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해당 여행 참가 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 신용카드, 귀중품, 약품·화장품·식료품 등의 소모품, 촬영이 끝난 필름, 기록 매체에 기재된 원고 등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사고에 의한 상해 치료비용, 질병에 의한 사망·치료비용, 배상 책임, 구원자 비용 등은 일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고객이 여행 중에 입은 손해가 고객의 고의, 고의적인 법령 위반·법령을 위반하는 서비스의 제공 수령, 음주 운전, 질병, 임신, 출산, 조산, 유산 등을 비롯하여 모집형 기획 여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자유 행동 중의 산악 등반(피켈, 아이젠, 자일, 해머 등의 등산 용구를 사용하는 것), 루지, 봅슬레이,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초경량 비행장치(모터 행글라이더, 마이크로 크래프트기, 울트라 라이트기 등) 탑승, 자이로플레인 탑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한 운동 중의 사고에 의한 것일 때 및 지진, 분화 또는 쓰나미 그리고 그 사유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질서의 혼란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일 때는 당사는 본 항목(1)의 보상금 및 위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단, 이 운동이 여행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3) 당사가 본 항목(1)에 근거한 보상금 지불 의무와 전항에 의한 손해 배상 의무를 중복해서 지는 경우라 해도, 한 쪽의 의무가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금 지불 의무와 손해 배상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1.고객의 책임

  • (1)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혹은 고객이 당사의 모집형 기획 여행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사는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 (2) 고객은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팸플릿 등에 기재된 여행자의 권리·의무 및 기타 여행 계약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3) 고객은 여행 시작 후에 팸플릿 등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가 기재 내용과 다르다고 인식했을 때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여행 안내원, 현지 가이드, 현지 준비 회사, 해당 여행 서비스 제공 기관 중 어느 한쪽에 그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22.옵션 투어

  • (1) 당사의 기획 여행 참가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여행 대금을 수수하여 실시하는 소여행(이하 ‘옵션 투어’라 합니다.) 가운데, 당사가 기획·실시하는 옵션 투어에 대한 제20항의 특별보상 적용에 관해서는 주된 여행 계약의 일부로서 취급합니다.
  • (2) 당사 이외의 자가 기획·실시하는 옵션 투어에 참가하신 경우, 당사는 제20항의 특별보상 규정은 적용하지만, 그 이외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23.여정 보증

  • (1) 당사는 아래표 좌측 란에 기재된 계약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1]∼[3]을 제외하고, 여행 대금에 아래표 우측 란에 기재된 요율을 곱한 금액의 변경 보상금을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지불합니다. 단, 해당 변경과 관련하여 당사에 제19항 (1)의 규정에 근거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변경 보상금으로서가 아니라, 손해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지불합니다.
    • [1] 다음에 기재된 사유로 인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의 제공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 기관 등의 좌석·객실 및 기타 제반 설비의 부족(오버부킹)이 발생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 가.여행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악천후, 천재지변.
    • 나.전란.
    • 다.폭동
    • 라.관공서의 명령.
    • 마.결항, 불통, 휴업 등으로 인한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
    • 바.지연, 불통, 운송 스케줄의 변경 등 당초의 운행 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 사.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 [2] 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행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의 해당 해지된 부분에 관련되는 변경인 경우,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3] 팸플릿 등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순서가 변경된 경우라 해도, 여행 중에 해당 여행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2) 본 항목(1)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당사가 1건의 여행 계약에 근거하여 지불하는 변경 보상금은 여행 대금에 15%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또한 1건의 여행 계약에 근거하여 지불하는 변경 보상금의 금액이 1,000엔 미만일 때는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변경 보상금의 지불이 필요한 변경 1건당의 요율(%)
    여행 시작일 전날까지 고객에게 통지한 경우 여행 시작일 이후에 고객에게 통지한 경우
    [1] 팸플릿 등에 기재된 여행 시작일 또는 여행 종료일이 변경되는 경우 1.5% 3.0%
    [2] 팸플릿 등에 기재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 시설(레스토랑을 포함합니다.) 및 기타 여행의 목적지가 변경되는 경우 1.0% 2.0%
    [3] 팸플릿 등에 기재된 운송 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가 보다 낮은 요금으로 변경되는 경우(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의 보다 낮은 요금의 합계액이 계약 서면에 기재된 등급 및 설비의 그것을 밑돌았을 경우에 한합니다.) 1.0% 2.0%
    [4] 팸플릿 등에 기재된 운송 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이 변경되는 경우 1.0% 2.0%
    [5] 팸플릿 등에 기재된 일본 내의 여행 시작지가 되는 공항 또는 여행 종료지가 되는 공항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되는 경우 1.0% 2.0%
    [6] 팸플릿 등에 기재된 일본 국내와 해외 간 직행편이 환승편 또는 경유편으로 변경되는 경우(해외 여행에 한함) 1.0% 2.0%
    [7] 팸플릿 등에 기재된 숙박 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변경 후의 숙박 기관의 등급이 팸플릿 등에 기재된 숙박 기관의 등급을 상회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0% 2.0%
    [8] 팸플릿 등에 기재된 숙박 기관의 객실 종류, 설비, 경관 및 기타 객실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1.0% 2.0%
    [9] 위의 [1]∼[8]에 기재된 변경 가운데, 팸플릿 등의 투어 명칭 가운데 기재되었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5% 5.0%
    주 1: 최종 여행 일정표가 교부된 경우에는 ‘팸플릿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최종 여행 일정표’라고 바꾸어 읽고,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팸플릿 등의 기재 내용과 최종 여행 일정표의 기재 내용 사이 또는 최종 여행 일정표의 기재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 서비스의 내용 사이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각각의 변경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2: 제[3]호 또는 제[4]호에 기재된 변경에 관련된 운송 기관이 숙박 설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1박에 대해서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3: 제[4]호에 기재된 운송 기관의 회사명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더 높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 제[4]호 또는 제[7]호 혹은 제[8]호에 기재된 변경이 1승차·승선 등 또는 1박 중에 복수 발생한 경우라 해도, 1승차·승선 등 또는 1박에 대해서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5: 제[7]호의 숙박 기관의 등급은 여행 계약 체결 시점에서 계약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리스트 혹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리스트에 따릅니다.
    주 6: 제[9]호에 기재된 변경과 관련해서는 제[1]호~제[8]호의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9]호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주 7: 1건이란, 운송 기관인 경우에는 1승차·승선별로, 숙박 기관인 경우에는 1박별로, 그 밖의 여행 서비스인 경우에는 1해당 사항별로 1건으로 합니다.
  • (3) 당사는 고객이 동의하신 경우, 금전에 의한 변경 보상금의 지불을 대신하여 동등한 가치 이상의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당사가 본 항목(1)의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 보상금을 지불한 후에 해당 변경에 대해서 제19항 (1)의 규정에 근거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 고객은 해당 변경에 관련되는 변경 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동 항목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손해 보상금의 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해야 하는 변경 보상금을 상쇄한 잔액을 지불합니다.

24.통신 계약에 의한 여행 조건

  • 당사는 당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 회사(이하 ‘제휴회사’라 합니다)의 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으로부터 회원의 서명 없이 여행 대금이나 취소료 등을 지불 받는 것(이하 ‘통신 계약’이라 합니다)을 조건으로 여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 계약의 여행 조건은 일반 여행 조건과 아래의 점에서 다릅니다.
  • (1) 본 항목에서 말하는 ‘카드 이용일’이란, 회원 및 당사가 여행 계약에 근거한 여행 대금의 지불 또는 환불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 (2) 신청 시에 회원번호(신용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한 등을 당사 등에게 통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LCC를 포함한 항공사의 개인용 정규할인 운임 등 및 개인포괄여행 운임을 이용하는 여행 계약 등의 특정 코스에서는 신청금으로 여행 대금의 전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신 계약을 여행 조건으로 하는 코스에서 회원번호(신용카드 번호)의 통지가 없었을 경우에는 예약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 (3) 통신 계약에 의한 여행 계약은 당사 등이 여행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가 고객에게 도착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 (4) 당사 등은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 대한 회원의 서명 없이 여행 대금이나 취소료 등을 지불 받습니다. 이 경우, 여행 대금의 카드 이용일은 ‘계약 성립일’로 합니다.
  • (5) 계약 해지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당사 등은 여행 대금에서 취소료를 뺀 금액을 해지 신청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감액 또는 여행 시작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카드 이용일로 하여 환불합니다.
  • (6) 신용 등의 이유로 인해 회원이 신청한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당사 등은 통신 계약을 해지하고, 당사 등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현금으로 여행 대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일까지 지불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13항 (1)①(가)의 취소료와 동액의 위약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25.여행 조건·여행 대금의 기준

  • 본 여행 조건과 여행 대금의 기준일은 별도로 드리는 팸플릿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날이 됩니다.

26.사고 등의 신고에 관하여

  • 여행 중에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최종 여행 일정표에서 알려 드린 연락처로 통지하여 주십시오.
    (만일 통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정이 해결되는 대로 통지하여 주십시오.)

27.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 당사는 여행 신청 시에 소정의 항목에 대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합니다.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및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동의하신 후 신청하여 주십시오.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의 대표(계약 책임자)인 고객은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하여 구성인(동행자)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또한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고객과의 연락, 당사와 제휴하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안내 등을 위해 이용하며, 그 밖에 여행 준비 및 기타 수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송 기관·숙박 기관 및 보험회사, 선물 가게 등에 제공합니다.
    또한 당사는 여행 중에 질병·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고객 여행 중 연락처가 되는 분의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개인정보는 고객에게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연락처로 연락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고객은 연락처가 되는 분의 개인정보를 당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연락처가 되는 분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및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8.기타

  • (1) 고객이 개인적인 안내, 쇼핑 등을 여행 안내원 등에게 의뢰하신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 고객의 부상, 질병 등에 따른 제반 비용,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짐 분실·잊어버린 물건의 회수에 따르는 제반 비용, 별도 행동 준비에 소요된 제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2)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선물 가게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물건 구입 시에는 고객 스스로의 책임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 (3)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행의 재실시는 하지 않습니다.
  • (4) 당사의 모집형 기획 여행에 참가함으로써 항공사의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동 서비스에 관한 문의, 등록은 고객이 직접 해당 항공사에 연락 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용 항공사의 변경에 의해 고객이 받을 예정이었던 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당사는 제19항(1) 및 제23항(1)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본 계약에서 준비된 항공권, 숙박 서비스, 식사 서비스, 입장권 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 대한 무단 양도, 전매하는 행위는 엄금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한 행위나 그에 준한 행위라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여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질적인 민폐 행위(사칭 예약 등)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6) 이 조건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여행업 약관(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부)에 따릅니다. 당사 여행업 약관을 원하시는 분은 당사에 청구하여 주십시오. 당사 여행업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일 작성